파나마와 영국이 군항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파나마 군항조약’을 3월 29일 체결했다.

조약 제1조는 시설 접근권 및 관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나마 측은 군항 이용을 위해 지정된 인원에게 부지 내 트러스트 또는 마을 트러스트를 부여해야 한다.

제2조는 군항 이용의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양국 간 비적대 원칙을 명시했다. 조약에는 적대 세력 지원, 상대국 반대 인원 수용, 우호국에 대한 전쟁 선포 등이 적대 행위의 예시로 포함됐다.

제3조는 조약의 개정 및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양국은 합의를 통해 조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약은 합의 시점부터 발효되며, 공식적인 파기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양측은 조약 내용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