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 남반구 제국과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공개된 조약문에 따르면 양국은 상대국이 선제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 병력을 파병해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보석이나 특별 상황(A급, 컨퀘스트 등)과 같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간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조약에는 양국의 주권 존중과 우호 증진 노력을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더불어 양국은 서로의 적대 국가에 대해 용병 행위를 포함한 지원 및 협력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조약 위반 시에는 위반 국가가 상대국에 500k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조약의 유지와 관련해서는 체결 후 2일 내 양국 합의 하에 파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파기 의사가 없을 경우 영구적으로 유지된다고 명시됐다.

양측 대표는 채팅을 통해 조약에 대한 동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금요일 3월 9일 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발표됐다.